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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쇼핑몰 사기신고합니다.
 오민경
 2012-01-03  |    조회: 755
영수증.PNG
몇일전에 호박 마차 라는 여성의료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갑자기 연말 행사를 한다면서 현금으로만 결제가능 했고 바로 송금 하였습니다.
현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엔 배송중으로 뜨고 있는상황이지만 택배 회사를 통한 조회 불가능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현재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기 전에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 호박마차 치면나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의 배송지연과 연락도되지않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송도 않되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이후의 카드대금 청구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