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터미널 옆 이마트에서 종가집 부침앤 두부를 구입(10월21)
하여 (10월26일)개봉하여 섭취하는데 상한두부였습니다.
유통기한은 (11월1일)까지입니다. 이마트에 찾아가 상한두부라는 것을 확인 받았고, 이 두부를 19개월된 제 아이가 먹었기때문에 화가나서 보상을 하라고 했더니, 이마트 점장님께서 "꼴랑 두부하나 팔아서 얼마남는다고"라고 하시더군요.
상한두부를 이마트로 유통한 종가집을 신고하며, 고객에게 유통한 이마트의 어이없는 대처를 신고합니다. 댓글1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두부가 상했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