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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제품 불량으로 사용 못함, 교환이 안됨
 전환재
 2012-01-03  |    조회: 732
해외여행을 위해 멀티 콘센트를 구입했습니다.
구매후 해외여행지에서 사용할려고 하였으나 제품불량으로 사용을 못함, 귀국후 제품 교환을 요구 했으나 구해후 7일이 지났다고 안된다고 함.
1. 제품 특성상 국내에서 불량 유무를 확인할수 없고 제품 불량을 해외에 가서 알게 되었는데 이경우도 7일이 적용 되는지 ?

교품이 안되다고 해서 AS 요청을 했는데 AS을 국내가 아닌 자기들이 수입을 한 중국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중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운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팔면서 AS 받을려면 자기들이 중국으로 보내는 운송비를 저보고 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AS을 위해 중국으로 보내는 운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요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멀티탭하자로 교환요청인데 수입업체인 중국에서 A/S해야한다며 반송비 부담해야한다고 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사업자가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여 보상을 약속한 상태일경우 입증근거를 위해 하자사진을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두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인지 소비자의 사용과실인지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제품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체 및 공급업자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책임여부에 따라서 반송비 부담여부가 달라집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