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서비스 불만과상품 하자로 반품 신청했는데 구매처에서 처리가 안됩니다.
 장영수
 2012-01-04  |    조회: 751
11번가에서 신발 상품을 2개 주문했습니다.
상품 하자로 반품신청 해서 회수해서 물품 보냈는데
물품 받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가 하자냐고 하시더군요.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하자 "검은 신발에 하얀 점"이 있어 교환/반품 용지에 상세히 적어서 보냈건만..
그게 흰 박음선이라고 하더군요.. 거기 직원은 하얀점이 박음선 이라고 하며 이건
불량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매처 기준을 운운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분명 흰점이 있었고 염색처리도 검은 굽에 울긋불긋하게 있어서 돌려 보낸건데 말입니다..
또 다른 한 상품은 본드처리가 여기저기 묻어 있고, 겉 가죽과 굽이 이어지는 부분에 여러겹 가죽이
겹쳐 정말 확연히 보이는 불량 이였습니다..
상품은 착화전 바로 반품요청을 한거구요..


불량은 불량인데 인정하지 않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량을 인정할 수 없다나..
또 말을 돌려서 설득되지 않을 말을 판매처 입장에서 빙빙 돌려 했습니다..
오늘 일하는 도중 판매처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쁜와중 전화를 받았더니 "어디가 불량입니까??" "어느 발쪽 말하는 겁니까..??"
분명 모두 메모해서 보냈는데도 되묻더군요..
사람을 심문하듯이 다짜고짜 따지듯이 말하는 말투로.. 사람 기분을 아주 언짢게 만들고 하루를
기분 나쁘고 찝찝하게 만들더군요,,
한번 전화 한것도 모자라 30분 뒤 다시 전화가 와서 저에게
따지듯이 "대체 어디가 불량이라는 거예요?" 화를 내듯이 감정썩인 말투로 질문을해서
제가 황당해서 저한테 화내는 거예요? 라고 말했고... 그런식의 대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하자를 가지고 불량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가 더욱더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시 물을꺼면 대체 반품/교환 작성용지는 왜 보냈는지... 작성용지는 폼이였는지...


바쁘게 일하고 있는 낮시간에 전화가 온터라 바빠서 내일 전화 다시 달라고 했더니
"내일 전화 줄 순 없거든요?!!" 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고객을 어떻게 보고 그런식으로 응대하는지 태도에 대해 반감을 느꼈고,,
해당 구매처 이전 Q&A를 보니 고객의 항의건들이 심하게 많은 편이였어요..
고객들의 불만을 끌고 가는 이유를 새삼 느끼겠더라구요..
다른 어떤 분도 저와 같은 처지로 하자로 교환요청했는데 교환비를 2500원 입금해라고
안내받아서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달라는 글도 확인되구요..
부당한 판매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느끼는 분위기가 아니라 모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더군요..



11번가를 몇년간 주로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이렇게 불쾌한 적은 처음입니다..
이번 기회로 이미지가 좋고 믿었던 11번가에게 크게 실망했구요..
불량을 불량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이런 대접받은 적도 처음 입니다.
기분이 불쾌해서 직원과 통화시 어디로 이부분 불만사항 접수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지마켓이요!"라고 하더군요..
구매자가 기본적으로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는 알고 저에게 연락을 한것도 아니라,,
아무생각없이 응대를 하는건지.. 심지어 저를 바보로 만들려는지..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직원이였습니다..



불공손하고 부당한 이런 대접을 받고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만은 없을꺼 같아서 의뢰해봅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자로 인한 반품요청을 한 고객에게 당연하게 무상 반품처리되어야 할 일을
택배비 5000원 입금 없이는 반품 불가 하고, 카드결제건 취소가 안된다고 하다니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협박아닌 협박입니다..



11번가 고객센터로 신고뿐아니라 제가 받은 불쾌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판매자에게 어떻게든 조치가 필요하구요.. 그 여직원의 업무 태도에 대해 시정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태도에 대해 정확하게 처리 받을 수 도록 해주세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신발하자로 반송요청인데 인정할수없다며 반송비요구하면서 불친절한 태도에 매우 화가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자 측 반품관련 운송비 불만 및 판매자 응대 불만 토로 하심에 불편드린점 사과 양해 구하고 운송비 적립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분 동의 협의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