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부당한 쇼핑 몰
 이영묵
 2012-01-04  |    조회: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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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쇼핑몰에서 2012년 10월 11일 레이저프린터 토너 QMS 2060을 3개 구입하면서 입금했습니다. 그후에 배송된 토너를 사용할수 없어서 재발송을 받았지만 역시 사용할수 없어서 환불을 요철하고 우리은행통장번호를 발송하였는데 환불을 요청한 이후로는 전화도 안되고 메일을 발송해도 반응도 없는 상태입니다.
환불를 받을수 있도록 도움 요청합니다.
환불금액 59500 원 우리 127-178356-02-101 이**입니다.

도대체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럴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토너의 반품과 관련하여 환불이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반품, 환불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