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2월 22일 이사몰(주) yes2424 업체에게 포장이사를 의뢰해 이사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 점심까지 사주며 이사를 했는데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농- 안쪽에 테잎을 붙이고 띤 자국이 두군데나 있고 스카프까지 테잎을 붙혔다 때어 망가짐.
장농 아귀가 맞지 않아 상판이 틀어져 있음.
책장- 무게에 눌려 책장이 파손되고, 긁혀 책장 두개 손상.
화분- 심어져 있는 화초가 얼어죽고 화분이 눌려 화분밑이 파손되어 흙이 나옴.
에어컨- 처음 이동 설치했는데 스텐드형 에어컨 모양이 조금씩 틀어져 있음
세탁기 및 냉장고는 균형을 맞추지 않아 세탁할 때마다 덜그럭 냉장고는 바닥 다리가 빠지고...
이 업체는 처음 전화로 얘기하자 이사한 팀의 팀장이 방문할 거라고 하더니 연락도 안되고
가족의 여러대의 전화를 이용해야만 겨우 통화가 됬습니다. 이젠 전화 통화도 되지 않고
문제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1
포장이사후 여러제품에 훼손으로 연락하니 책임회피만 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