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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kt와이브로-음영지역으로인해 해지불가
 조서혜
 2012-01-04  |    조회: 917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집에서 사용하려고 무선인터넷 kt와이브로에서 공짜넷북을 신청하였는데요 신청은 2011년 11월 28일에 오전 열시정도에 하였고 넷북을 받은건 2011년 12월 1일 오후 다섯시반쯤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요금이라고 1650원이 나왔는데요 금액이 소액이라 문제제기하지 않고 넘어갔구요 성격상 ㅜㅜ
그런데 제가 12월에 연말이고 바쁘다보니 인터넷은 마니 사용못하고 드라마 다운받거나 하는데만 썼었거든요 출근할때 켜놓고 가고 뭐 유선인터넷보다 느린거는 알고있어서 크게 신경안썼는데 최근부터 인터넷 쇼핑을 하려고 보니 계속 신호가 끊겨서 안잡히는 겁니다 . 느린건 둘째치고 계속 끊겨서 다시잡히고 끊겼다 5분있다 잡히고 반복하니 넘 짜증이나서요 ㅜ며칠 그러고나서 어제 케이티 114에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방문기사를 보내준다고해서 아 좀만 참으면 되겠구나 했는데 제가 제기역 근처에 7층건물에 5층에 살거든요...
기숙사이고 건물 앞쪽에 있는 언니는 똑같이 와이브로 쓰는데도 안끊기고 잘 쓰는데 저는 건물 뒤쪽방향의 방이라서 중계기를 달아도 소용없다는 말씀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방법이 없냐고물어봐도 없다고 합니다.케이티에 다시 전화해서 사정이 이러한데 해지는 할수 있냐고해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답니다. 제가 다른 이유로 해지하고 싶은것도 아니고 해지안하고 끊기지만 않게 해주면 계속 쓰고싶은데 방법이 없다고 죄송하다고만 하니 억울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ㅜㅜ 제품 팔때 음영지역에 대해 설명이 나갔다면서 음영지역에 대해선 해지 불가라고하는데 제가 처음 살떄 음영지역이 뭔가요 물어봤을때 지하이거나 산간지역같은데라고 했었는데 제가사는곳은 지하도 아니고 산간지역도 아니고 기숙사 5층일뿐인데 더군다나 앞쪽방은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음영지역인줄알았겠어요ㅜㅜ물건만 팔아먹고 나몰라라하는것같아서속상합니다. 위약금없이 해지하거나 신호잡히도록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2011.01.03 통신 품질 접수되어 점검시 건물이 밀집되어 신호 미약으로 음역지역이 발생되고 이는 중계기 설치로는 개선불가 된 점으로 원할한 서비스를 제공 못해드림은 부분 인정하여 당월 해지시 익월 청구되는 위약금 50%를 감액 조정으로 협의하고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 장애로 인해서 사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겪으시는데 원만한 해결이 되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