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남부햄 불고기 토핑재료에서 이물질
 황정숙
 2012-11-06  |    조회: 238
3평의 작은 테이크아웃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고기 피자 토핑재료에서(남부햄것사용) 이빨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와는 이 물건을 쓰지 않는 것으로 하고 해결을 했는데 제가 남부햄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

했는데,연락도 없고 저만 손해본것같아 기분이 엄청 나뿜니다. 이물질은 남부햄측에서 나와서 가져갔어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