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성형외과 계약금이요
 이원희
 2012-11-06  |    조회: 623
견적750나왔구요
10% 먼저내라고해서 지불한 상황입니다
수술은 아직 2주정도 남았는데 사정이있어 수술 취소를 하게됬는데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성형수술예약금을지급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약금(또는 계약금 등)은 본 계약 해제시 동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통상적으로 총금액의 10% 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병원 측에서 예약금의 환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병원 측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