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성형수술예약금을지급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약금(또는 계약금 등)은 본 계약 해제시 동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통상적으로 총금액의 10% 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병원 측에서 예약금의 환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병원 측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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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성형수술예약금을지급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약금(또는 계약금 등)은 본 계약 해제시 동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통상적으로 총금액의 10% 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병원 측에서 예약금의 환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병원 측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