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글쓴이 한송이의 답변으로 참고하라고 링크 걸어주신 싸이트가 비밀번호 입력하라는 메세지가 뜨며 접속이 안됩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부탁 드립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그 쪽에서 반품을 받아줘야 하지만, 판매자는 배째라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식인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구두를 반품하여 보내도 다시 저에게로 돌아오거나
제품 수거 후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그 싸이트에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나요?
좀더 법적인 효력있는 곳에서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매하신 구두변심으로 반송요청인데 2번째 반송이라 안된다고하니 어이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