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부담하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 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시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고발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개업자가 법에 정한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한 부분은 돌려주어야 하며 중개업법상 저촉이 되어 중개업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납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