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초에 베란다 및 세탁실, 대피소에 곰팡이 방지를 위한 탄성코트작업을 했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나니 다 들뜨고 일어나서 업체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겨울에 작업을 해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따뜻해지면 다시 보수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했고 10월초에 통화했을때는 말일까지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업체는 (주)필아트하우징 이구요, 대표자는 윤** 전화 011-9067-****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집안 여러군에 해당작업 공사후 하자발생으로 보수요청 하셨는데 소식이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나 이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자담보기간이 경과 될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