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현대홈쇼핑에서 겔2를 공기계를 0원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sk를 쓰고 있었고 sk에서도 오래 사용을 하여 겔투를 무료로 교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때마침 현대홈쇼핑에서도 kt겔2를 무료로 팔고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하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젠 어제 개통되고 홈쇼핑몰에 들어가보니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더군요
저도 그 상담원과 통화했을때 36개월은 할부금이 안나가지만 24개월은 약 9천원대의 할부금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36개월로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부금 2만2천원이 찍혀있습니다.
분명 기계값이 없다고 했으면서 개통시키고 나서 뒤통수 치는것도 아니고 그 할부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할부금을 다 내고 구입을 하는거나 마친가지인데...
요즘 대리점만가도 kt 36개월은 기계값이 공짜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대리점에 사지 이런 조건이면 누가 미쳤다고 여기서 구입을 하겠습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1
휴대폰 공기계0원으로 되어있어서 구매하셨는 기계값이 할부로 납부하는 조건이라고 하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