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주)에이치케이 휘트니센타에 이용취소수수료
 박혜영
 2012-11-12  |    조회: 614
매년 휘트니센타에 1년씩 재등록하여 운동하던 이용자입니다.

재등록때마다 이용요금 인상은 물론 웨이트비용 인상에 서비스는

날로 불편을 극에 달하다 담당 피티선생님이 그만두시길래 그럼

1년계약를 해지하겠다고 하니 1년중 3개월치와 1년계약의 10%와

카드수수료 3%를 이용자에게 결재하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 생겨

센타에 문의했더니 통상적인것이므로 이상없다는 답변를 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휘트니센터 이용중 서비스불편으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여 불쾌하셨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5%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10%와 이용일수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