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물건은 받은 후 살펴보니 며칠 전 딸이 회원가입을 하여 받은 물건이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회원가입하면 무료로 준다하여 회원가입을 하였다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어린 딸이 실수로 체험을 한다고 신청했다. 그러니 물건을 돌려보낼 것이며, 택배비를 다시 달라하니 그쪽에서는 무조건 회원실수라고 안된다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네요.
그래서 회원가입시 창을 살펴보았더니 회원가입 창에서 무료체험 신청여부를 묻고, 그옆에 물건은 착불입니다 라고 아주흐리게 (잘 보이지도 않게) 적혀있더라고요.
물론 딸이 실수로 그러한 글들을 잘 보지도 않고 체크를 한건 사실이지만,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더군요.
그 고객센터에서 하는 말이 이러한 일로 학생 부모들이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고 까지 하면서 이런식으로 하는것은 착불비를 핑계삼아 제품을 파는게 아닌가요?!
저희가 다시 택배비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싸이트 회원가입 창 화면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