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야상점퍼의 하자로인한 반품과 관련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 하자일 경우에 배송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