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1988년도에 (주) 코레스코에 멤버쉽회원으로 가입하고 1995년도에 재계약 하였읍니다. 보증금은
3,000,000원(삼백만원)이 되였읍니다. 이후계약기간이 2002년도에 만료되여 보증금을 계약돼로 반환을 하여야함에도 불고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재까지 미루고 있읍니다.
어려운 형편에 소송을 할수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하여 이곳에 문의 드리는 바입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동안 여러차례 독촉을 하였읍니다만 별효력이 없읍니다.
별첨: 코레스코(주)에서 독촉에 대한 답변서 3매 댓글1
해당 콘도사에서의 이루어지지 않는 보증금 환급에 속이 타시겠습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콘도보증금 만기 도래하자 '돈 벌 때까지 기다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171149)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