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분실하여 새로 개통하였습니다. 대리점의 감언이설에의해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기존 휴대폰의 해지금(약500,000원)을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분실하게 되어 잠시동안 분실정지를 하게 되었는데, 분실정지를 했기때문에 못준다고 배짱튈기고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리점의 이유는 sk텔레콤에서 제가 며칠동안 분실정지를 했기때문에 지원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합니다. 며칠의 분실정지로 인해 기존 휴대폰의 해지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엄연히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서민은 대기업의 횡포에 2대의 휴대폰 요금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해도 형식적인 전화 한 통 한후, 알아보겠다고 하고선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않고 있습니다. 분실정지를 며칠동안 했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