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 할리샵이란 곳에서 운동화를 샀는데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신고 바로 나갔는데 반나절 신고
왼쪽 앞 밑창이 떨어져버린거예요 일본이라 어쩔수 없이
본드사서 붙이고 신었는데 저녁되니까 이번에 오른쪽 밑창이 또
떨어졌더라구요 남편한테 욕 먹으면서 또 붙였는데 보니까
뒤쪽도 다 떨어지고 있더라구요.. 겨우 반나절 신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안쪽 뒤꿈치쪽은 양쪽다 가죽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복숭아뼈 밑 살들이 양쪽다 까져버렸구요. 그러니까 안쪽도 깔끔하게
펴져있지 않은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제품 불량이니 교환해달라고 하니까
착용한거라 교환도 환불도 안된데요. 환불 원하는것도 아니고 같은 신발도
교환하려 하는데도 불량품 팔아놓고 개인적으로 수리해서 신으라네요.
50,000원이나 주고 산건데 하루도 못신고 밑창 다 떨어지는걸 그냥
이렇게 팔아놓고 교환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1
인터넷샵에서 구입한 운동화를 해외로 가지고가서 착용후 반나절만에 밑창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