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서비스업종을 하면서 파손과 분실도 모자라 불만접수한다고 직원을 보내 욕설에 폭력행사를 하는
회사가 있다는게 놀랍구요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은 안하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전화걸지말라고 화를 냅니다
제가 좋게 해결하려고 몇번 전화를 했는데 저녁에 직원을 보냈더라구요 저뿐만아니라 집에 임산부와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더군요, 지구대에 갔다가 좋게해결하라고 해서 나왔는데 직원이란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걱정되서 오신 장인어른에게까지 욕석을 퍼부었읍니다
제가 이런거 처음올리는데 정말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아내는 임신 6개월인데 많이 놀라고 아이도 울고불고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네요 꼭 이런업체는 심하게 경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보상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