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6일 헬스비를 3개월치(9만원)를 미리 지불하였습니다. 7월말까지만 헬스장을 운영하고 8월부터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외부업체에서 운영하던것을 아파트내에서 관리한다고 외부 사람은 못다니도록 되었습니다. 은행계좌번호를 남겨두면 돈을 환불해준다는 말에 적어두고 나왔는데 돈을 환불받지 못하였습니다. 두달치 돈을 환불해달라고 연락하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돈을 보내준다더니 몇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성원상떼빌 9단지 휘트니스 클럽 관리사무소 031-932-9423 운영자 010-****-**** 댓글1
헬스이용요금 환불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