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받는 기간중 우유가 게속 남게 되어 당분간 넣지말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안된다고 해서 먹지도 않는우유 그냥 버려가면서까지 돈내면서 받앗습니다 그리고 2년이지난 지금 2012년 11월 13일경 이사관계로 우유를 그만받을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랑 연락이 왔는데 위약금을 21000원 내라는겁니다
고지서(첨부파일올려놨습니다)에는 공급내역에 이달받은 우유4개 랑 위약금 0개라고 표기도 되어잇고 결제해야될 금액이 27,520원 청구되어있네요
중간에 우유를 더 많이 받을때도 있고 덜먹게되면 다른상품으로 바꿔서 받고 했엇는데 ... 어이가없네요
그렇게 빡빡하게 할꺼면 우유값도 올리지 않아야 되는거아닙니까?
처음그대로 계약한 우유값을 받아야되는거 아닙니까?
약정끝낫는데 위약금청구 시킬꺼면 이사가는곳까지 형곡보급소에서 가져다 주던지 하세요
건국우유 어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