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회를 드시고 최자염등 몸에 이상이 생기시어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치료를 하셨다니 고생이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음식을 통해 위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해당지역 보건소 등
을 통해 역학조사 등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을 통해 역학조사 등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