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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청해수산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주창한
 2012-11-19  |    조회: 797
10월 8일 청회수산 횟집에서 회를 먹고 아버님과 지인 한분은 토하고 설사가 심해 새벽에 응급실에 감

병원에서는 둘 다 급성 최장염 및 상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이라고 함.

아버님은 일주일 병원에 계셔서 80여만원의 병원비가 나왔고, 지인분은 약 2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음.

아버님은 일주 일간 일을 못하셔서, 일하시던 한의원에서 다른 한의사를 고용. 약 200만의 경제적 손해를 봄.

같은 날 동네 아시는분도 같은 횟집에서 회를 먹고 같은 증세로 병원 읍급실 방문.

결론적으로 총 4명이 같은 횟집에서 회를 먹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횟집 부장이 병원 방문하여 치료 잘 하라고 하고 돌아감.

입원 후 보건소에 연락하였고 보건소에서 그 다음날 횟집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아무 이상없다고 함. 그러나 사건 당일 회가 아니고, 그 다음날 다른 회를 사용하였음.

횟집에서는 지금 치료비도 다 주지 않고 50%만 주려고 함.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아버님께서 회를 드시고 최자염등 몸에 이상이 생기시어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치료를 하셨다니 고생이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음식을 통해 위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해당지역 보건소 등
을 통해 역학조사 등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