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대한통운 택배 물건 보상처리 건 2
 박혜은
 2012-01-05  |    조회: 807
답변 확인했습니다.
부차적인 손해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물건 분실에 대한 보상부분이라도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주셔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고처리에 대한 처리가 이리 더딘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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