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리조트 회원권 해지..
 박상기
 2012-01-06  |    조회: 904
14일이 지난 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리조트 회원권 14일지나 철회가능한지 궁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의거 14일 이내로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및 할부항변 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