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10일 kt 올레샵에서 아이폰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황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례1)
개통시 이벤트 행사 기간이라서 올레 별포인트 100000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별다른 소식도 없구,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받고, 114에 문의해도 회피하려는 말만합니다.
사례2)
아이폰 개통시 위약금하고 분납금이 남아있었는데요. 본인한테 정확히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몇월 몇일까지 개통됩니다. 하고 kt 마음대로 분납금를 연장시키고 이런식으로 황당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례3)
kt 114 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가입 대리점에 직접 문의해서 해결하라고 하는데요.
가입 대리점 : (주) 발리안트 플러스 02-3430-3230 전화를 했는데요.
통화는 안되구요. 68통했는데요. 나중에는 음악소리만 나고 연락이 통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114에 문의했는데요. 또 가입 대리점에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올레 kt하고 올레 대리점은 다르다고 하더구요.
휴대폰을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허위광고와 안내부족으로 피해를 보시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또한 계약 시 위약금,분납금관련 내용은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는 바, 다만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