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터넷 상거래 물건 주문했는데 2달째 물거이 안옵니다.. 도와주세요
 고양찬
 2012-01-06  |    조회: 853
www.windymall.net 이라는 사이트에서

사시미칼을 구매했습니다. 총구매액이 90만원정도 됩니다.

판매자분과 서로 문자 메시지로 이야기나눈 자료도 있고

그런데 입금 당시 자신의 명의 통장이아닌 다른사람 이름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라길래 별 생각없이 그렇게 선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락이 안되고 두달째 물건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 복구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의 배송지연과 연락도되지않는 쇼핑몰로인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송도 않되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