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터넷상 사진인화 취소건 질문이요
 문선
 2012-01-06  |    조회: 859
제가 법률도 잘 모르구요 청약철회는 뭘 어디서 해야되고?

내용증명서는 제가 따로 서류를 작성해서

어디에다 물어봐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