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하자발생으로 A/S를 맡기려하시는 과정에서 소비자 과실을 문제삼아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교환-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