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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부관리실 환불건이요..
 정다영
 2012-01-09  |    조회: 912
10회 10만원짜리 얼굴관리를 끊었는데 잘 안가지고 관리사분이 저랑 안맞고 아줌마가 좀 이상해서 2번받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하면 자기네 장사 못한다고 하면서 계속 환불해달라는 저한테 절차도 없이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욕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두번다시 가기싫으니 남은 8번에 대한 8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1월3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수요일에 찾아가니 1월7일에 8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순순히 얘기를 하기에 당장해달라고 떼를 좀 쓰고는 토욜일까지 일단 기다려 보기로 하고 기다렸으나 1월9일인 오늘까지도 연락도 없고 찾아가니 감기로 출근을 안했다고 하고 이러면서 저를 자꾸 피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울산 알로에마임 삼산지사안에 있는 피부관리실이고 관리사분 이름은 원**이고 알로에 마임 삼산지사 전화번호는 052-271-9777 관리사전화번호는 011-****-****입니다. 그런데 이관리사분 관리사 자격증이나 있으신지도 의심이 가네요~이게 피한다고 되는일이던가요? 환불을 1월7일에 해주겠다고 말한것을 녹음한 것도 있음니다. 하도 욕을 해대서 제가 아예 녹음을 해뒀거든요.. 처리할수있는 방법이나 처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용하시는 피부관리실의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업체로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