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유명 쇼핑몰 환불
 유미
 2012-12-12  |    조회: 309
크기변환_C360_2012-12-04-18-40-53.jpg
크기변환_C360_2012-12-04-18-40-07.jpg
크기변환_C360_2012-12-04-18-38-37.jpg
크기변환_C360_2012-12-04-18-38-12.jpg
크기변환_C360_2012-12-04-21-58-59.jpg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고발합니다!! 다른 유명 쇼핑몰도 이런 상황들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트를 두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스몰사이즈 검은 코트였고, 하나는 프리사이즈라고 해서 구입했죠~

검은 스몰사이즈 코트는 사이즈는 딱 맞았어요, 근데 화면상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뒷부분의(허리) 달려있는 것이 허리에 맞지 않고 너무 떠있어서 축 쳐지는거에요~ 수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죠~

또, 단추 부분이 검은 코트인데 한 곳만 하얗게 매듭처리가 잘 안되어 있어서 보이는거에요~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그 단추 한곳만 사진처럼 보여서 이것도 수선이 필요할 것 같았죠~

또 프리사이즈 점퍼는 손의 안감이 밖으로 계속 나와 있어서 팔 길이도 길어지고 주름잡힌 부분이 계속 보여 있어서 이것도 수정이 필요해 보였죠~ 또 프리는 커녕 77사이즈 입는 사람이 입어도 클 정도로 입을 수 없겠는거에요~

그래서 검은 코트의 제품문제가 있음을 얘기하고 환불을 요청~

그러나, 이건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는거에요! 사진을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이 누가봐도 제품의 문제,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쇼핑몰 측에서만 제품에는 절대 문제가 없다는거죠!

제가 사진도 보냈는데, 사진이 작아서 볼 수 없다느니, 제품을 확인했지만 절대 제품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제가 너무 말라서 그런거 아니냐며, 제 체형이 문제라고 하는거에요~

저는 너무 말르지도 않았고ㅡㅡ;; 코트 사이즈는 딱 맞았고 코트는 크지 않았어요~ 근데도 거기선 제 체형을 문제삼으며 마르면 허리부분 달려있는게 떠서 쳐질수 있다고..ㅡㅡ;;

제가 단추부분도 문제를 얘기하자 매듭이 다 그런거라고, 문제가 없다는거에요~ 근데 왜 다른 부분은 안그렇고 한곳만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살펴봐도 똑같다는거에요~ 매듭이 그런거지 절대 제품 하자는 아니라는거에요~

그러면서 환불처리를 하고 싶으면 택배비 5천원과 사은품으로 보냈던 캘린더 값 7천원을 입금하라는거에요~ 입금 확인되면 환불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거에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상품평에 사진을 올리고 이게 제품 문제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제가 올린 상품평도 전부 삭제처리 해버리고ㅡㅡ;;;

상품평도 올린 순서대로 나오는게 아니고, 별 개수가 많은것부터 순서대로 올라와서 제가 별 2개 준거는 맨 뒤에 올라오고..ㅡㅡ;; 그마저도 삭제해버리고..ㅡㅡ;;;

후기도 믿을게 못되는 거였어요..ㅡㅡ;;;

저는 지금 제품의 문제로 상품을 교환 및 환불처리를 하려다가 1만 2천원이라는 돈을 더 지불하고 환불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제품 문제인데, 쇼핑몰 측은 무조건 제품의 문제가 없다고 우기고, 그렇게 되니 환불을 받기 위해 쇼핑몰에 만2천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고.. 정말 황당합니다;;
캘린더도 택배로 보내라고 하는 것보다 등기가 더 싸니까 그렇게 안내한거라고 얘기하면서~
우편으로 보내다가 캘린더가 분실이라도 되면 옷값은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ㅡㅡ;;
캘린더 값을 보내주면 되는거지, 환불까지 안된다고 얘기하는게..ㅡㅡ;; 말이 되나요??ㅡㅡ;;

도대체 어느정도 되어야 상품의 하자로 제품 교환 및 환불을 해주는 걸까요?? 찢어지거나 구멍나거나 해야지만 하자인가요?? 어이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코트가 사이즈도 크고 단추있는 부분에 매듭처리도 불량이라 하자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택배비와 사은품값을 입금하면 환불해준다고하여 입금후 환불받으셨다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