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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강남역 지하상가 부츠 환불
 곽상우
 2012-12-12  |    조회: 684
제 여자친구가 강남역 지하상가 EYE라는 곳에서 부츠를 샀는데...
싸이즈가 안맞아서 환불을 하려했지만, 환불을 못해주겠답니다.
구입할때, 사장이 환불이 안된다는 말도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이 일부러 올려다 보지 않는 이상 절대 볼 수 없는 곳에 조금맣게,
명시해두고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9만 5천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으며, 판매시 서비스비용이 들어갔으니,
서비스비용을 20만원 달라고 합니다.
조용히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여자친구분이 지하상가에서 구입하신 부츠의 사이즈문제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서비스비용을 요구하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미 착화 신발류의 경우 치수,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할 경우 강제하기 어렵다고 되어있어 협의하셔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