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고시원을 이용하시면서 직원이 불친절한 막말 업무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개시일 이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이용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 공제 후 환급 가능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