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피자감자칩에 대해 고발하려 합니다.
요즘 유행처럼 과대포장, 내용물 줄이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적정량을 소비하기 위해 두세봉지를 섭취해야하므로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문제와 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한 도덕적 해이에 문제가 됩니다.
간단히 찾아보니 이런 법률적 문제가 되는듯합니다. 전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쳐야겠네요.
(소비자기본법 2장 4조 3호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3장 1절 12조 ①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3장 2절 19조 ②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등 수많은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