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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tkds dvd 단종4년만에 수리불가판정
 김원석
 2012-01-10  |    조회: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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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s dvd플레이어 고장으로 수리보내고 연락이없어 4일만에 전화하니 부품이없어 수리 불가라고하네요,,
10만원대 후반주고구입한 제품인데 4년만에 부품이없어 버려야한다는게 말이되질않아 글올려봅니다,,
여기직원하는말이 보상판매로 다른제품과 교환해준다는데 보상가격이 신품구매가격이랑 별반차이가없어 따졌더니 그렇게말하면 할말없다는군요,
제가 어디선가 들은기억이있어
소비자보호원 규정에 7년까지 구매한제품 고장으로 수리기안될시 보상책임이 있는게아니냐며 물어보니
이곳 직원말대로 소비자보호원 규정에 부품 보유기간이 3년이라는데
제가알기로는 7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건지요?

tkds 031-7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342-1 야탑리더스b/d 403호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A/S처리가 불가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6년 입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