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CD TV 40" 를 2008년도 구매해서 1년도 않되서 고장나서 수리 요청을 했는데 유상으로 수리해서 부품을 갈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썼는데 이번에는 3년된 TV가 액정 이 파란색으로 변해서 A/S요청으로 하니 액정나갔다고 수리해야하는데 60만원달라고하더니 할인해서 42만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것 아니냐 애기했더니 수리기사도 어쩔수 없다며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고 가버렸습니다 너무한거 아닌가요 너무 화가나서 인터넷에 올린다고했는데도 가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부모님 선물해 드린건데 다른것두 아니고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 너무 짜증나서 미칠것 같습니다 댓글2
구입한 고가의 TV의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