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경 롯데 본점 에린브리니에 라는 브랜드에서 치마 3벌, 니트코트 1벌, 앙고라니트 1벌 총 4벌을 구매했습니다. 금액은 60만원이 넘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사이즈 교환 및 카드 교환으로 인해 여러번 방문을 했구요. 문제는 앙고라니트인데 처음 세탁은 드라이크리닝을 맡겼고, 두번째 세탁시 울샴푸로 단독 손빨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옷의 상태가 앙고라 니트가 어느정도 줄어 든다고 해도 말도 안되게 아기 옷 처럼 줄어버렸습니다. 라벨에 "단독드라이크리닝"이라고 되어 있지, 반드시 드라이크리닝 하라는 말이 없었고, 점원 또한 옷을 판매하면서 단 한번도 세탁에 관해서는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본인이 안내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매장에서 나를 응대하지도 않았고, 나를 응대한 직원은 자리에 없다며 고객잘못이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현재 임신 6개월이라 몸도 무거운데 그 옷때문에 나를 오라가라 한게 너무 화가 나서 롯데 백화점 매장 관리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대답은 마찬가지 입니다. 옷의 갯수가 많아 하나하나 세탁법에 대해서 안내할 필요는 없고, 물어보는 고객에 한해서만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매하신 니트에 세탁설명었기에 손빨래했는데 수축이 심하게 되서 문의하니 세탁방법 설명의무 없다고만 하여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세탁시 형태변형이 품질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교환-환급의 순서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 등 소비자의 취급부주의라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른 감가)심의기구(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에 이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여, 품질하자라는 결과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교환 또는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일 경우 잔존가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