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sk텔레콤의 어이없는 신고대처 답변
 주설화
 2011-11-16  |    조회: 1820
얼마전 갤2 LTE를 구입하여 기기가 이상해 새기기로 교환후
또 이상하여 개통 취소를 요구하였는데 안된다고 하여
며칠전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에 오늘 전화와서 한다는 말이 14일이 지나서 개통취소는 당연히 안되고
통화품질의 이상이 아니라서 SK에선 해결해드릴수 없으니
기기를 AS받으라니 팔고나서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할꺼면
SK에선 삼성기기를 팔지 말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제 3주됐고 기기적 결함으로 인한건 한달이내에 취소가 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만 죄송하다는데 도대체 비싼돈을 주고 4G를 구입한
소비자를 지금 우롱하는건지 기분이 많이 속상합니다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AS 센터를 왔다갔다 해야하고
그런 시간적 정신적 피해는 어쩌라는겁니까
걍 한번사고 14일이 지난 고객은 참고 써야되는겁니까
그 14일이라는건 도대체 누가 정한겁니까
그럼 이제는 삼성전자에 신고접수 해야되는겁니까
10년을 넘게 쭉 써왔고
통신부문 1등기업이라는 SK 텔레콤은 날짜계산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어이없는 대처답변에 정말 화가납니다
SK 상담원 팀장 안** 씨도 말만 겉으로 친절할뿐 소비자를 진심으로
도와줄려고 하지도 안고 신고접수 됐으니 답변드릴려고
전화했다는둥 기기를 알아서 AS받으라니 참......
힘없는 소비자로서 정말이지 화가 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을 구입하시고 하자로 인해 개통을 취소하시려 하는데 거부를 당해 많이 속상하시고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단말기 불량일경우 단말기 구매후 14일 이내에는 구입처에서 동종의 기기로 교환해 드리고 있으며, 이후의 단말기 불량은 제조사에서 수리/교환/환불 진행이 되는 사항이며 11월 11일부터 교품가능한 기간이 14일까지임을 여러차례 안내해 드렸으나 해당 민원인께서는 타 기종으로의 교환을 요구 10월 31일 날짜로 교품을 하셨으므로 당사에서 교품이 가능한 14일이 초과되었으므로 이후의 단말기 불량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처리하고 있어 당사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다는 업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