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문콕을 1/31 당해 물피도주를하여 한달반의를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블래박스에 한여자가 차사이에 급한게 들어와 차가 출발하는 시간에대에 차량충돌모션이 기록이나와 확인하고 관리실 cctv영상을 찾아 ..3일만에 메모꽂아두었더니 이호경여자가 통화가능하냐며 3분이상통화하며..죄송하다수리비주겠다더니..보험처리를 요구원한다하니..갑자기 말바꾸기하며..본인이 그랬는지는지
입증하라해 담당 삼성화재자동차보험에 접수를 했는데 6개월째 처리를안해준주고.대물담당자가 우리딸차가 왜 그여자차옆에세웠으니10%의 과실이 있다며 인정하겠냐며협박을하해..금융감독원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라는 회신을 받았다하는데도 외제차담당자는 직원교육만 잘시키겠다며 추가 입증카톡.문자를 보냈는데도..본사를 남편이랑 찾아갔는데도..가해자문콕 담당 이동철은 이호경가입자가 보험접수를 원하지 않고상담전화만해..우리차가 그여자가 문 열기전..삐릭삐릭했다며..문콕충돌기록모션시간대에..지나갔지만..찍었다는..증거가 없지않느냐며 ..싸가지 없는 통화녹음되어 있고..이제는 차단되어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이게..삼성자동차보험담당직원들의 업무태도가 맞습니까.?만사준비하라는 용산경찰서의 사건사고 확인원을 받아와 공증하지 못한.ㅡ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을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