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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조기퇴소후 환불지연
 정선정
 2026-08-19  |    조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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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개요

- 학원명 : 주식회사 학림원기숙학원 (https://www.topedu01.co.kr/)

- 신청상품 : 2026년 7월 썸머스쿨 기숙 과정, 강화캠퍼스

- 계약기간 : 7월 24일 ~ 8월 10일

- 조기퇴소 날자 : 7월 26일

- 결제금액 : 100만원 현금입금
170만원 카드결제

2. 계약 해지 및 중도 퇴소이유 (학원 측 귀책사유)

- 입소후 물탱크 터짐, 정전 및 단수 발생 (하루), 심각한 모기, 벌레 발생, 노후화된 시설 방치등 학업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음
- 학업이외의 환경적인 문제외에도 24시간 멘토선생님이 상주한다고했는데 야간에는없음 수(정원150명중 100명이상조기퇴소)

3. 학원측의 부당한 환불 지연
- 학원측은 7/30일부터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공지 메시지(첨부:환불관련_답변)를 발송하였으나,전혀 진행되지않고있음
담당자 연락 두절과 사이트폐쇄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07:11:57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