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digital | 휴대폰 관련
 이준우
 2012-01-11  |    조회: 751
제가 12월27일 삼성휴대폰 갤럭시s2 hd lte폰을 인터넷으로 삿습니다 .
그런데 통화중에 자꾸끈어져서 1월7일날 그때 산 사이트에 연락햇더니 삼성 서비스에서 불량판정을 먼저 받으라고 하던군요 그때가 토요일이라 1월9일인 월요일날 서비스센터가야한다고 그랫더니 그리하라고 하던군요 19일이 산지 14일 되는날이엇습니다 14일이내에만 교환가능하ㄷ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리말하니 자기가 미리 접수 해둔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1월9일날 서비스센터가서 불량판정받고
회사에 일하다보니 택배시간이 지나서 내일 보내두되냐구 햇더니 그러라고 햇습니다 . 그래서 화요일날 1월10일 택배를 발송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와서는 14일이지나서 교환못해준다고 다시보냇다구 서비스센터가서 a/s 받을라고 합니다. 정말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처음부터 a/s받으라구 햇다면 이렁게 시간낭비 돈낭비는 안햇을겁니다. 처리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휴대폰의 통화품질과 관련하여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관련하여 해당 통신사 확인해주시면 통신사에 해당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