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과자를 먹다가 비닐을 발견한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22일 오후 한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보리과자를 구매했다. 아이들과 함께 과자를 먹던 이 씨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확인했더니 비닐이 들어있었다. 이 씨는 “아이들도 함께 먹는 건데 몸에 저런 게 돌아다닐 걸 생각하니 기분 나쁘고 위생 검열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혜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건설,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올해 도시정비 마수걸이 성공 정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건전성 집중 관리…합동 특별관리 TF 가동 우리금융, 생산적금융·AX선도·시너지 창출 등 3대 핵심 전략 발표 해외 브랜드 무선청소기 고장났는데 AS 기약없이 대기 차바이오텍, 한화손보·한화생명서 1000억 규모 투자 유치 유한양행, 모발 유산균 ‘모큐락’ 출시…CJ온스타일서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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