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안산시에 사는 전 모(남)씨는 브랜드 패딩을 프랜차이즈 세탁업체에 맡겼는데 입지 못할 정도로 쪼끌쪼글하게 훼손됐다며 분개했다. 전 씨는 업체에 배상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소비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전 씨는 “드라이클리닝 후 훼손된 옷을 소비자 과실로 돌리는 게 황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과실 30%인데 전액내야 돼?”...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비율 갈등 취임 한 달 '소비자보호' 외친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감독 현안 산적 [따뜻한 경영] 신세계그룹 '희망장난감 도서관· 키즈 라이브러리' 운영 성수2지구 3파전...삼성물산-브랜드, DL-조합원 이익, 포스코-기술력 상반기 운용자산이익률, 흥국생명 4.1% '톱'...NH농협 가장 낮아 수익성 개선한 토스뱅크, 비이자이익 확대·성장동력 확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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