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남궁 모(남)씨에 따르면 지난 2025년 9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에어컨을 한 대 구매하며 설치 서비스까지 받았다. 컨테이너 건물이다 보니 당시 방문한 기사는 샌드위치 패널(조립식 건물 벽 등에 단열·마감을 위해 덧대는 건축자재)에 구멍을 뚫고 배관을 연결해 에어컨 설치를 완료했다.

문제는 설치 기사가 외부와 이어진 패널 구멍에 마감을 전혀 하지 않고 돌아가 발생했다. 그 틈으로 쥐가 실내까지 들어와선 에어컨 배선을 모두 갉아 훼손시켰다. 결국 제품은 아예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
남궁 씨는 기존에 없던 구멍을 뚫은 설치기사가 마감을 누락해 쥐가 유입된 만큼 설치업체 측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온라인몰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책임을 부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 과실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설치비 환급 및 하자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명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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