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흰색 팔 부분 곳곳에 볼펜으로 찍은 듯한 검은색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박 씨는 이염으로 판단해 업체에 AS를 맡기려 했으나 구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당했다.
그는 “지난해 구매한 영수증을 누가 보관하고 있겠는가"라며 "상담원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응대 방식도 매우 기분이 나빴다”고 불쾌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는 봉제·원단 불량, 치수 부정확 등 하자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무상 수리 ▷교환 ▷환급으로 구제 철자가 진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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