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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펀드 손실 피하자... 금감원 공모펀드 핵심 투자위험 안내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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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펀드 손실 피하자... 금감원 공모펀드 핵심 투자위험 안내 예방 나선다
  • 장경진 기자 jkj77@csnews.co.kr
  • 승인 2026.08.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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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등 펀드 관련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공모펀드의 핵심 투자위험을 안내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모펀드 신고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운용사의 현지실사 자체 점검과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공시서식을 한 차례 개정하기도 했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위험 안내를 위해 올해 2~3월 소비자 대상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5~6월에는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최근 투자금 전액손실이 지적된 해외 부동산펀드와 해외 리츠(REITs), 과거 손실 사태와 관련된 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펀드(DLF) 등 4개가 대규모 손실 이력이 있는 유형으로 분류됐다. 또한 상품구조상 리스크가 높은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2개도 포함됐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이들 10개 유형의 펀드를 신규 출시할 경우 운용사는 핵심 투자위험을 최대 4개까지 명료하게 안내해야 한다. 모든 펀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본손실 위험 1개와, 펀드별 특성에 따른 특수위험 최대 3개로 구성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과거 대규모 손실내역 공시 의무화다. 자사가 운용하는 동종상품 중 과거 손실률이 20%를 넘은 사례가 있으면, 해당 펀드명과 투자지역·자산명, 손실 발생일, 손실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안이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표준안을 통해 고위험 펀드의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서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른 후속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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