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시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는 세탁기를 이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됐지만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해 분통을 터트렸다.
최 씨에 따르면 세탁기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이전·설치 서비스를 받은 뒤 제품 모서리 일부가 깨져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했다. 제조사에 무상으로 AS를 요구했으나 보증기간 1년이 지난 제품이어서 수리비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또한 이전·설치는 제조사가 직접 진행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업체에 보상을 문의하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설치업체는 '이전·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며 "보상도, 무상 수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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