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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휴대폰 인터넷으로 접속만 했는데 요금이 청구됨
 이원덕
 2013-01-14  |    조회: 285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로또에 관한 광고를 보고 클릭하였습니다. 동의 란에 클릭해서 보았는데
오늘 9,900원 소액결재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재 절차가 진행이 안되고(예를 들어 결재내용을 물어보고 인증번호를 구매자에게 메세지로=> 보내준다음=> 그 승인번호를 입력하였을때 정당한 거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돈을 청구한것 같은데...
이럴때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나요?
- 업체에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됩니다 계속통화중임.
-전화번호 070-4109-2415
- (소액결제내용) 오픈 로또 자동과금 01/14 2시17분
결제금액 9,900원 문의: 고객센터
라고 되어있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접속만 하셨는데 소액결제가 되어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