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 2013년 1월 13일 일요일 저녁 7시. 어디서 : 신사 가로수길 중간 지하 1층에 위치한 "케이스타링 신사" 남성복 매장 연락처 : 02- 3444-7011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2 번지 남자 친구에게 선물 할 셔츠와 비지를 합계 116,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한 직 후, 계산대 옆에 있던 니트를 보고 바로 교환하려고 했습니다. 구입 전 바지는 남자친구의 정확한 사이즈나 핏을 몰라 고민을 이야기 했었고.. 계산 직 후, 마침 니트가 괜찮을 거 같아 바꿔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장은 국내 디자이너 제품의 편집샵으로. 매장 규정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꼭 원한다면 계산 한 금액의 바지가 6만원이라, 니트가 5만원이니 금액을 맞춰서 구입하거나, 남은 금액 1만원은 보관증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분명 계산 할 때, 그 제품은 세일 상품도 아니었고, 교환이나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도 없었는데. 매장안에서 계산 직 후 바로 니트 교환을 요청한것인데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과 싸우기 싫고, 아주 불쾌한 기분으로 제품 교환도 환불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이 글을 남깁니다. 일반적으로 옷 매장에서 보통 7일 이내 영수증 지참하면 교환이나 환불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제 직후 매장안에서 다른 제품 교환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남자친구분께 선물할 의류구입후 바로 다른의류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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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남자친구분께 선물할 의류구입후 바로 다른의류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