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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위약금
 조지명
 2013-01-17  |    조회: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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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한빛넷이라는 인터넷을 쓰고있는네 접속도안돼고 서비스가엉망이여서 집에서도해약을 했는네
회사 인터넷이 접속이안돼서 해지요청을 했는데요
위약금을 60,000만원 지불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무실 이사를 한지4개월이지났는데
60,000만원 청구내용은 이사할때 이전비를 주라는 내용입니다
이전할때 그내용도없고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까 특약사항에 1년이내에 해지시소급청구됩니다 그내용이 적혀있네요
자세한 내용도없이 설명도없이 사인도 안받고 어이가 없어서
글을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사용 불편으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